외국인을 채용하려는 회사와,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업하려는 외국인 모두를 돕습니다. 취업 자격은 직종과 학력·경력이 맞아야 하고, 고용주 쪽 요건도 함께 봅니다. 채용 후에도 고용변동 신고 같은 의무가 남아 있어, 놓치면 과태료와 이후 초청 제한으로 이어집니다.
관련 체류자격
- E-7
- E-9
- E-8
- H-2
- F-4
- D-8
- D-9
- D-10
대행하는 업무
- 특정활동(E-7) 전문인력 초청 및 연장
- 비전문취업(E-9) 고용허가 · 사업장 변경
- 계절근로(E-8) 및 방문취업(H-2) 인력관리
- 재외동포(F-4) 자격 취득
- 기업투자(D-8) · 무역경영(D-9) · 법인설립
- 사증발급인정서(초청장) 신청 대행
- 고용변동신고 · 외국인 인력 관리 자문
이런 분이 찾으십니다
- 전문인력(E-7)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
- 고용허가제(E-9)로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사업주
- 계절근로(E-8) · 방문취업(H-2) 인력을 관리하는 농가 · 사업장
- 재외동포(F-4) 자격을 취득하려는 동포
-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기업투자(D-8)를 받으려는 분
- 무역경영(D-9)으로 사업을 하려는 분
- 해외 인력을 초청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분
진행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
01
직종과 자격의 일치
E-7은 허용 직종이 정해져 있고, 학위·전공·경력이 직무와 맞아야 합니다. 여기서 어긋나면 아무리 서류를 잘 써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.
02
고용주 요건
회사의 업종, 매출, 내국인 고용 인원, 국민고용 보호 기준 등을 봅니다. 채용 전에 미리 확인해야 헛수고를 줄입니다.
03
투자금과 법인 형태
D-8은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 이행, 사업의 실체를 확인합니다. 법인 설립 단계부터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04
채용 후 신고 의무
근무처 변경, 고용변동, 이탈 신고 등 기한이 정해진 의무가 있습니다. 놓치면 과태료와 함께 다음 초청에 불이익이 생깁니다.
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· 법인등기부등본
-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
- 회사 현황 자료(재무제표·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)
- 외국인의 학위증·성적증명·경력증명(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)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(국내 체류 중인 경우)
- 투자금 송금 증빙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(D-8)
- 사증발급인정신청서(해외 초청의 경우)
서류는 사안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 시 본인에게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학위가 전공과 다른데 E-7이 가능할까요?
- 전공 일치가 원칙이지만, 관련 경력으로 보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학위·경력·직무기술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.
- E-9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 합니다.
- 사업장 변경은 사유와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. 요건에 해당하는지,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- 얼마를 투자해야 D-8을 받을 수 있나요?
-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고, 금액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. 사업계획 단계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해외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려면?
-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에서 먼저 받고, 그 번호로 현지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 서류 준비는 국내에서 대부분 진행됩니다.
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출입국 관련 법령과 고시는 자주 바뀌고, 같은 사안이라도 개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을 확인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