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은 서류가 많고, 나라마다 요구하는 것이 달라 준비 과정에서 막히기 쉽습니다. 결혼이민(F-6)은 혼인의 실질을 엄격하게 보고, 가족 초청은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를 함께 봅니다. 어디서 걸릴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관련 체류자격
- F-6
- F-1
- F-3
- F-2
대행하는 업무
- 국제결혼 혼인신고 · 결혼이민(F-6) 비자
- 배우자 초청 및 사증발급인정서
- 방문동거(F-1) · 동반(F-3) 가족 초청
-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
- 혼인파탄(F-6-3) 체류 연장
- 미성년 자녀 입학 및 체류자격
이런 분이 찾으십니다
-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(F-6) 비자를 받으려는 분
- 외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 · 영주권자
- 부모님이나 자녀를 방문동거(F-1) · 동반(F-3)으로 초청하려는 분
- 결혼이민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려는 분
- 혼인이 파탄되어 F-6-3 체류 연장이 필요한 분
- 미성년 자녀의 한국 학교 입학과 체류자격이 필요한 분
진행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
01
혼인의 성립과 실질
양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, 교제 경위와 실제 혼인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. 위장결혼 의심을 받으면 소명이 길어집니다.
02
초청인의 소득 · 주거 요건
결혼이민은 초청인의 소득 기준과 주거 요건이 있습니다. 기준에 못 미치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.
03
의사소통 요건
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봅니다. 한국어 시험, 사회통합프로그램, 또는 공통 언어 사용 입증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.
04
본국 서류의 형식
혼인증명·출생증명 등 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. 이 부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.
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
- 여권 및 신분증(양측)
- 혼인관계증명서 · 가족관계증명서
- 본국 혼인증명서 · 출생증명서(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+ 번역공증)
- 초청인의 소득 입증서류 및 주거 입증서류
- 교제 경위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(사진·통화·항공권 등)
- 한국어 능력 또는 의사소통 입증자료
- 건강진단서 · 범죄경력 관련 서류(사안에 따라)
서류는 사안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 시 본인에게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혼인신고는 어느 나라에서 먼저 해야 하나요?
- 국가마다 절차가 달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. 배우자 국적을 알려주시면 그 나라 기준에 맞는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.
-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초청이 안 되나요?
- 원칙적으로 기준이 있지만, 자녀 양육 등 일정한 경우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.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- 이혼했는데 계속 한국에 살 수 있나요?
- 혼인 파탄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(F-6-3). 입증 자료가 핵심이므로 이혼 절차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나요?
- 초청인의 자격과 상황에 따라 방문동거(F-1) 등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결혼이민자의 부모 초청도 요건을 갖추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출입국 관련 법령과 고시는 자주 바뀌고, 같은 사안이라도 개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을 확인해 주세요.
